‘폭행’으로 대기발령 중이던 경찰, 노래방 도우미 불렀다가...‘해임’

박가연 2024. 9.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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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을 폭행해 대기발령 상태였던 현직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당시 A씨는 "동석한 지인들이 도우미를 부른 것이다"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지난 5월 해임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1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은행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지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폭행과 품위유지 위반 혐의로 A씨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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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 연합뉴스
 
지인을 폭행해 대기발령 상태였던 현직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4월 관할 지구대 소속 경위 A씨(40대)에 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그는 지난 3월18일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동석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동석한 지인들이 도우미를 부른 것이다”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지난 5월 해임됐다. 해당 사건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1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은행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지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폭행과 품위유지 위반 혐의로 A씨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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