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4. 9.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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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주에서 아동이 차에 둔 총기를 만지다가 자신에게 쏘아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3일(현지시간) 미국 CBS와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이 사고는 전날 저녁 7시 40분경 유타주 리하이시에서 일어났다.

8살 아들을 둔 엄마가 아이를 잠시 차에 둔 채 주유소 옆 편의점을 들렀는데 그사이 비극이 발생했다.

차에 혼자 남아있던 아이는 좌석 밑에 있던 총을 만지다가 실수로 자기 머리에 격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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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미국 유타주에서 아동이 차에 둔 총기를 만지다가 자신에게 쏘아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3일(현지시간) 미국 CBS와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이 사고는 전날 저녁 7시 40분경 유타주 리하이시에서 일어났다.

8살 아들을 둔 엄마가 아이를 잠시 차에 둔 채 주유소 옆 편의점을 들렀는데 그사이 비극이 발생했다. 차에 혼자 남아있던 아이는 좌석 밑에 있던 총을 만지다가 실수로 자기 머리에 격발했다.

아이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은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나가보니 그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도치 않은 사고로 보이나, 안전장치를 채웠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엄마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당국이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유타주에는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총기에 접근하도록 둔 것에 대해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잠금장치를 강제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언론은 꼬집었다.

주 안전관리 관계자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매우 슬픈일”이라며 “이런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불과 2주 전에도 같은 주에서 5살 아이가 집에서 실수로 권총으로 자신을 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어머니가 3급 중범죄인 아동 학대 혐의에 직면해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3급 중범죄는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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