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 보험료 알아보세요…세대 별로 ‘인상 속도’ 달라요

손지민 기자 2024. 9.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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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오른다.

다만, 세대 간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오르는 보험료율은 세대 별로 달라진다.

보험료율 인상이 정부안대로 현행 9%에서 13%로 오른다면, 매달 286만원(2023년 평균 월소득액)의 소득이 있는 노동자는 현재 월 25만7400원에서 향후엔 월 37만1800원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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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오른다. 다만, 세대 간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오르는 보험료율은 세대 별로 달라진다.

보험료율은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부과되는 비율로, 직장가입자는 개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전부 부담한다. 보험료율 인상이 정부안대로 현행 9%에서 13%로 오른다면, 매달 286만원(2023년 평균 월소득액)의 소득이 있는 노동자는 현재 월 25만7400원에서 향후엔 월 37만18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직장인은 회사가 내는 절반을 제외하면 현재 월 12만8700원에서 향후 18만5900원으로 5만7200원이 늘게 된다. 보험료율이 정부 개혁안대로 9%에서 13%로 인상되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2023년)인 286만원의 경우 25만7400원이던 월 보험료가 37만1800원으로 11만44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12만8700원에서 18만59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이 세대 별로 달라, 나이에 따라 부담액도 달라진다. 정부는 50대(1966∼1975년생)는 1%포인트씩 4년간 오르는 반면 20대(1996∼2007년생)는 0.25%포인트씩 16년간 인상하는 등 보험료 차등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만약 정부안이 내년에 현실화되면, 세대별로 월 보험료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받는 50대 가입자는 내년부터 보험료를 매달 3만원 더 부담해야 한다. 현재 월 27만원(보험료율 9%)에서 내년엔 월 30만원(10%)으로 오른다. 직장인은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해 1만5천원 많아진다. 반면, 20대는 보험료율 9.25%를 적용받아 7500원(지역가입자) 또는 3750원(직장가입자)을 더 내게 된다. 1년치로는 50대는 연 36만원, 20대는 9만원을 더 낸다.

또 같은 소득에도 1개월 차로 부담이 달라지거나 9년 차에도 같은 경우가 생긴다. 1975년 12월에 태어난 가입자(10%)와 1976년 1월에 태어난 가입자(9.5%)의 부담이 월 30만원, 28만5천원으로 차이가 난다. 반면 1976년생과 1985년생은 똑같이 28만5천원을 낸다. 1개월 차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9년 차에는 사라지는 꼴이다.

이에 대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을 차등화하는 제도는 한시적인 제도”라면서 “그 과정에서 다소 부담을 많이 지는 세대, 덜 지는 세대가 있지만, 그 동안 제도적인 혜택을 누가 조금 더 받았는지, 남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설계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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