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

김영훈 2024. 9. 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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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김은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오늘(4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어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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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김은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오늘(4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어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 씨를 법정구속하고,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약물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유 씨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기간, 횟수, 방법과 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이나 중독성으로 인해 관련 법령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관련 법령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는 한편,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1,100여 정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유 씨는 지난해 1월 지인 최 모 씨와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일행인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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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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