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장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류석 기자 2024. 9. 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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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이 KBS 12기 이사회에 이어 13기 이사회에서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KBS 이사회는 4일 서울 여의도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서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직전 12기 이사회에서도 1년여 동안 이사장을 맡았다.
서 이사장은 "KBS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 경영의 최고 의결 기관이자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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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이 KBS 12기 이사회에 이어 13기 이사회에서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KBS 이사회는 4일 서울 여의도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서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직전 12기 이사회에서도 1년여 동안 이사장을 맡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서 이사장은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원장·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서 이사장은 “KBS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 경영의 최고 의결 기관이자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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