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金' 축구선수 김진야…'병역특례' 실적 위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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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 병역 특례를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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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 병역 특례를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2018년 자카르타·팔렌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34개월 동안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청소년·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강습 등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후 김 씨는 2020년 8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2022년 말 정부에 관련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는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며 동일한 봉사활동 사진을 제출했다. 아울러 같은 해 12월 제출한 자료도 학교 측이 아닌 김 씨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봉사활동 복무 시간 34시간을 추가했다.
이에 김 씨는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예술·체육요원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김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미스러운 일로 축구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축구 팬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며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겠다"고 덧붙였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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