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법안 환영...신속통과 촉구”

박강현 기자 2024. 9. 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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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지방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남강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김정욱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갑)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신속한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라도 의뢰인을 위해 작성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나 자료 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의뢰인 비밀보호권(ACP·Attorney Client Privilege)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 그 자체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법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서울변회는 “마음대로 변호사 사무실과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수사기관의 관행 때문에 이러한 기본권이 제대로 수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ACP가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수 없으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는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ACP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13년 6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최초로 출간했고, 그해 11월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 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2017년과 2023년에는 각각 ACP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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