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모녀 연합,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허가 신청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비롯한 한미약품그룹의 대주주 3자 연합이 4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법원 허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에 총회 목적사항을 구체화해 임시주총 소집을 재청구했으나, 회사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이날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법원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3자 연합은 지난 7월 한미사이언스 측에 정관변경과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청구했지만 한미사이언스는 이사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집 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한 목적사항을 구체화해 달라고 3자 측에 요청했다.
이에 3자 연합 측은 목적사항 등을 구체화해 소집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한미사이언스 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임시주총 의안은 ▲기존 10명 이내였던 이사회 구성원 수를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 ▲이사 2인 추가 선임 건이다. 3자 연합이 추가 선임을 요청하는 이사는 신동국 회장(기타비상무이사)과 임주현 부회장(사내이사)이다.
3자 연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현재까지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대주주 3인은 더 이상의 기다림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임시주총이 열리면 3자 연합 측이 유리한 여건에서 표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구조는 3자 연합 측이 48.19%,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 형제 측 29.07%로 파악된다. 상법상 특별결의사항인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두가지 안건이 모두 통과되면 이사회 내 3자 연합 측 우호 인사는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이사회 우열이 4대 5에서 6대 5로 역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3자 연합 측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은 "향후 임시주총을 통해 최대주주 3인은 한미약품그룹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구축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사이언스 주주가치 제고를 갈망하는 많은 소액 주주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종훈 대표 중심의 한미사이언스 측은 바로 입장을 내고 3자 연합을 비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임주현 부회장을 지주사 대표로 앉히려는 수순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회사 실제 주인이 신동국 회장으로 바뀌고, 경영은 허수아비 전문경영인이 이들의 지시를 수행하는 파행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문을 통해 전문, 독립이라는 스스로의 주장과 정반대로 지주사 이사회 진입을 통한 경영권 찬탈이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한미약품 대표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3자 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마음대로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현재 회사 상황이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재구성을 고려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계열사 전체의 미래, 주주와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온한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종윤 한미약품 이사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임 이사는 박 대표가 이사회 결의없이 자기 자신을 북경한미 동사장(의장)에 임명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전임 사장의 지명을 받아 동사장이 됐다고 밝혔었다.
임종윤 이사 측 관계자는 "박 대표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북경한미 동사장으로 셀프 선임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최근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본인이 북경한미 주식회사의 동사장이라고 허위 보고한 사실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천옥현 기자 (okh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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