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판기념회서 마술공연 선보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불송치 결정
이삭 기자 2024. 9. 4. 17:51
지난해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술공연을 선보인 혐의로 고발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박 의원과 보좌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박 의원이 지난해 12월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교회 장로인 아마추어 마술사의 공연이었다”며 “전문 마술사의 공연이 아닌 만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전문 마술사를 섭외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공연 섭외를 주도한 A씨에게만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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