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구역, 조합장 해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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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간 갈등으로 조합장 해임 사태까지 겪던 서울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상황이 일단락됐다.
4일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은 북아현3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를 열어 통과시킨 조합장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2일 비대위가 진행하는 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30일 비대위가 진행한 조합장 해임 총회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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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간 갈등으로 조합장 해임 사태까지 겪던 서울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상황이 일단락됐다.
4일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은 북아현3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를 열어 통과시킨 조합장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북아현3구역 비대위는 지난 6월 8일 북아현3구역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열어 해임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후 비대위는 새로운 조합 집행부 선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 등 선거 절차에 나서면서 구청에 선거관리위원회 선임을 의뢰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해임 총회가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며 비대위가 추진한 총회와 선거 절차의 무효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2일 비대위가 진행하는 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30일 비대위가 진행한 조합장 해임 총회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비대위가 진행한 총회 투표는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지 않아 본인 확인이 충분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과도한 참석비를 지급해 정당한 투표 진행을 왜곡했기에 총회 결과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해임 상태이던 조합장 직위가 복귀됨에 따라 멈춰 있던 북아현3구역 조합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아현3구역 관계자는 "주변 사업장 공사비와 규모를 감안해 3.3㎡당 700만원을 목표로 공사비 협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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