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대표 발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류호준 2024. 9. 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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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지역을 수산직불제법 운영에 관해서는 어촌으로 인정하도록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이날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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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수산직불제법은 소규모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수산직불금 지급 요건 중 하나로 어촌 거주를 설정하고 있다.

또 어촌을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이나 동의 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 속초시와 동해시 등 일부 상업·공업지역에 인접한 어항 배후 지역은 수산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지역을 수산직불제법 운영에 관해서는 어촌으로 인정하도록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이날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양수 의원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수산직불금 관련 규정 정비를 환영한다"며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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