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09.03)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09.03)
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09.03)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먼저 살펴볼 브리핑은 제38회 국무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1. 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09.03)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을 심의·의결했는데요.
먼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녹취> 장미란 / 문체부 2차관
"총리는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세 사기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LH가 사들여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추가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의 비용만 지불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택시 운송 사업 관련 브리핑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체부 2차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택시월급제 규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서울 외 지역에 적용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택시월급제는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해서 고정급여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서울 외 지역 상황을 고려해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예금자보호법 관련 내용도 살펴보시죠.
녹취> 장미란 / 문체부 2차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보험료율을 현 수준인 예금의 최대 0.5%으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한도 조항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09.03)
다음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관련 브리핑입니다.
골든타임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국민들께서는 인근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적극 이용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응급실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기에 경미한 증상은 중소병원과 의원 이용을 권장했습니다.
추석 비상진료대책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서울시가 추석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하여 문 여는 병·의원 500개, 약국 1,300여 개를 지정하는 한편, 13개 시도는 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각 지자체들 또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 동안 문 여는 병·의원 500개, 약국 1,300여개를 지정합니다.
또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서 응급의료 상황관리에 힘쓸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환자 진료에 대한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내용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200여 개 의료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이번 주 내 지정될 예정이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발열클리닉은 8월 30일 기준으로 107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며, 공휴일 및 야간진료에 대해 1개월 동안 가산수가를 지급합니다."
협력병원은 200여개 지정 예정이며 발열 클리닉 또한 107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의 수가를 인상하고 발열클리닉에는 공휴일·야간진료에 대해서 한달 동안 가산수가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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