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인상···'세대 간 형평성' 초점

2024. 9. 4. 17: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높이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먼저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현재 우리 국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9%의 보험료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4%p 높이고, 받는 돈인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13%에 도달하는 속도는 세대에 따라 달리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50대가 되는 가입자는 매년 1%p씩 올리고, 40대는 0.5%p, 청년층인 30대는 0.33%p, 20대는 1년에 0.25%p씩 올리는 개념입니다.

청년세대의 연금 불안을 더는 데 방점을 둔 겁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과거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세대 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존의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20대 플랜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구·경제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속도와 수급 연령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액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인상 폭이 조절되는 것"이라며 "소득 보장 수준의 변화를 고려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이 바닥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김지영)

연금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선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의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국회 연금특위 구성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