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금품 갈취 목사 징역 7년 선고에 검찰 '항소'

안성수 기자 2024. 9. 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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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년간 중증장애인을 감금 폭행하고, 돈을 가로챈 60대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도 상해, 중감금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 대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년여간 50대 지적 장애인 B씨를 교회에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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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청주지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검찰이 수년간 중증장애인을 감금 폭행하고, 돈을 가로챈 60대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도 상해, 중감금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 대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종교인인 피고인은 보호대상인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면서 "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년여간 50대 지적 장애인 B씨를 교회에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매월 80만원 상당의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60대 뇌병변 장애인 C씨를 때리고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 급여 등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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