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대 女 살인, 재결합 거절에 따른 ‘교제 범죄’였다

김지환 기자 2024. 9. 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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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은 이별 통보를 받은 남자친구가 벌인 '교제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7시쯤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대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약 1년간 교제했는데, 3차례나 A씨에 대한 경찰 신고가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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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은 이별 통보를 받은 남자친구가 벌인 ‘교제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러스트=정다운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7시쯤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며칠 전 이별 통보를 받은 A씨가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 재결합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대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며 다투던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범행 이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뒤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계획범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약 1년간 교제했는데, 3차례나 A씨에 대한 경찰 신고가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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