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정부안 … 이젠 국회의 시간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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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밝힌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초연금 확대 등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안이 포함되긴 했다.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초연금 확대가 불러올 재정 부담도 꼼꼼히 계산해, 거를 것은 걸러내는 것도 국회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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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밝힌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연금액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도 포함됐다. 그동안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던 정부가 구체적 개혁안을 내놓음으로써 연금개혁의 불씨는 살아났다. 남은 것은 국회가 세대 간·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혁안을 도출해, 연금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다.
정부 개혁안은 이미 예고한 대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세대별로 차이를 뒀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고,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도 추진된다.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초연금 확대 등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안이 포함되긴 했다. 하지만 세대 간 형평성과 수용성을 감안한 조정안이다.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았다는 점과 1998년 이후 26년째 건드리지 못했던 보험료율 인상 추진도 평가할 만하다. 재정과 인구 여건에 따른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의미가 작지 않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화는 중장년층의 저항이 예상되고, 자동조정장치 역시 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클 것이다. 연금 의무가입 기간 연장은 고용 연장과 연계돼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다. 이해관계가 다양한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초연금 확대가 불러올 재정 부담도 꼼꼼히 계산해, 거를 것은 걸러내는 것도 국회가 할 일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연금개혁마저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미래 세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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