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인상속도 세대별 차등

세종=주재현 기자 2024. 9. 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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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2%로 묶기로 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대신 기초·퇴직연금을 강화해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도 지키겠다는 의도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 보장은 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통해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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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혁안 발표···소득대체율도 40%→ 42%로 상향
50대 보험료율 4년간 年 1%P
20대 16년간 0.25%P 인상 등
기초연금도 40만원으로 올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2%로 묶기로 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대신 기초·퇴직연금을 강화해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도 지키겠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4면, 본지 8월 26일자 1·8면 참조

보험료율은 13%로 4%포인트를 올리되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다. 구체적으로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50대는 4년에 걸쳐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며 20대는 16년에 걸쳐 인상하는 구조다.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인상이 이뤄진다.

2028년까지 40%로 조정하기로 했던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한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대체율을 2%포인트 높이는 셈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를 13%까지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42~44%)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 보장은 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통해 보완한다. 기초연금의 월 지급액을 2027년까지 40만 원으로 올리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출산과 군 복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크레딧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금 수익률도 4.5%에서 5.5%로 1%포인트 올린다.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바뀌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장치 도입 시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2056년에서 최대 2088년까지 늦춰진다. 연금 지급 보장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논의된 수준에서 연금 개혁 방안을 정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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