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마약' 징역 1년 유아인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마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유씨에 대해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검찰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돼 항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마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유씨에 대해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검찰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돼 항소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프로포폴 등 상습투약(총 181회), 다른 사람 명의 수면제 불법처방 ·매수(총 44회), 대마 흡연 등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최모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씨는 2022년 11월 식약처의 프로포폴 의심자 일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2월 경찰이 유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과정에서 유씨에 대해 2회에 걸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도주 우려가 낮다는 등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아인, 징역 1년 구형에 법정 구속…끝없는 논란에 출연작 '비상'(종합)
-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 '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 차태현, 강남 신사동 건물주 됐다…74억짜리 빌딩 입지 보니 ‘엄지 척’
- 닻 올린 홍명보호, 고양서 첫 소집 훈련
- '손발묶인 채 피흘리며 사망' 병원장 양재웅, 하니와 결혼 무한 연기
- '부모 이혼에 5살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 한소희, 가정사 재조명
- “폭력 전 남편이 가수된 아들 앞길 막아” 폭로한 모친…김수찬 이야기였다
- '이혼축하금 주고 직원이 원장카드 사용하고'… 서초구 모발이식병원 '화제'
- 민희진 대표 교체 6일 만에 입 연 뉴진스…“힘들고 고민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