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수 위해 똘똘 뭉쳐" vs 변호인 "수사 미진 납득 어려워"
검찰 "증거 900여개 추가 제출" 재판부 "첫 기소가 언제인데 아직이라니"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서 추가 증거 제출을 놓고 카카오와 검찰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900여개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변호인단은 기소 이후에도 증거가 계속 제출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맞붙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배 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거목록 순번상 900여 개가 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배 씨 측 변호인은 "이미 기소돼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그걸 토대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 같은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며 "새로운 계속 증거가 계속 제출되는 게 합당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진다"고 반발했다.
배 씨 측은 아직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증인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이 검찰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으면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그게 증거로 제출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증언이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신빙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불필요한 쪼개기 기소가 아니라고 반격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여러 명의 피의자로 나누어서 송치됐다"며 "사안의 특수성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순차적으로 수사하는 것이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쪼개기 기소는 한 명의 피고인에 대해 하나하나씩 쪼개서 기소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은 배재현 피고인을 기소한 이후에 추가 기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구속에 연연하다 보니까 구속 후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불가피한 결과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이에 검찰은 "구속에 연연했다는 것은 듣고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런 말씀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며 "구속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다"고 따졌다.
검찰은 "저희가 보기에는 모든 임직원들이 김범수 의장의 관여 사실을 은폐하려고 똘똘 뭉쳐서 똑같이 계획된 경향을 보여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구속해 기소한 것이고,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신경전에 재판부는 "사건이 최근 일도 아니고 작년 초에 있었던 사건이고, 첫 기소가 된 지도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추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증인이 법정에 나와 어떤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는 "추가 제출 증거 개수가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변론 대응을 할 시간을 달라고 할 게 뻔한데 이러다 보면 재판이 몇 달 지연되는 건 순식간"이라며 "추가 증거 제출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공소사실과 거리가 있는 증거들은 과감하게 빼는 식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판은 오는 11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공판을 일주일 앞두고 열렸다. 김 위원장은 재판부에 배 전 대표 사건과 병합심리를 신청했다.
김 위원장과 배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사모펀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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