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논란 속 AI 기본법 논의 활활…"규제보다 진흥 초점 맞춰야"
"EU의 AI법은 규제 일변도로 산업 성장 저해…균형잡힌 AI법 필요"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공지능(AI) 기본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국회 여야가 제정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달 공청회까지 예고됐다.
전문가들은 AI 기본법 제정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산업이 성장기에 있는 만큼 관련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칫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4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 AI와 디지털전환(DX)의 미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공유됐다.
고환경 AI전략최고위협의회 위원(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AI 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AI 기본법 입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안전 보장을 위한 AI 안전 연구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AI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 위원은 "미국은 AI 행정명령에 따라 AI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일본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게다가 일본은 외국인 창업 규제를 완화했는데, 그 결과 AI 스타트업이 창업 1년 만에 유니콘 기업이 됐다"고 설명했다.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 지원과 AI 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AI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안전한 AI 이용을 위해 생성형 AI 저작물에 워터마크를 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9건이 발의돼 있다.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 수준으로…규제 과도하면 산업 성장 저해
유럽연합(EU)의 경우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AI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 하지만 규제 수준이 과도해 시장 실패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규제 자체도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 위원은 "미국도 AI 거버넌스와 관련한 부분을 먼저 정리했다"며 "특히 고위험 AI에 대한 포괄적 규제 방식은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 빅테크만 준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스타트업의 출현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는 최소화하고 신뢰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 자율규제 방안으로 가야 한다"면서 "AI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규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또 양질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부장 또한 AI 산업 진흥과 규제에 균형이 잡힌 AI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AI의 일상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면서 "AI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국내총생산(GDP)이 2026년까지 약 1.8%포인트 추가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기술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활용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등 부작용에 대응해야 하지만 AI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실장은 "EU는 산업 기반이 없어 시장을 보호하는 규제 일변도 입법이 되고 있다고 해석된다"면서 "GPD 변화만 보더라도 2008년에서 2023년 사이 6% 성장하는 데 그쳤다면 미국은 82%가 늘었다. 이런 정책 환경이 EU와 미국 사회 성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은 "EU의 AI법은 규제 일변도라는 평가를 받지만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며 "미국은 자율규제 중심으로 가면서 기술을 선도하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혁신을 위해 한국적 상황에 맞춰 균형점을 도출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데이터 활용을 위해 만든 제도적 노력을 계승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덧붙였다.
조승래 의원은 "AI와 인간이 같이 꿈꿀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면서 "22대 국회에서도 AI 관련 법이 여럿 나오지만, 탄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AI 산업 진흥과 함게 AI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안전을 위한 안전연구소 설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AI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자동차의 엔진과 브레이크 기술도 동시에 발전한 게 아닌 서로 다른 속도로 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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