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범죄수익 추적·환수 총력…"자금 세탁범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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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이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 추적·환수 등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지검 범죄수익환수팀(총괄팀장 공판제1부장검사 유정현)은 지난 1∼8월 자금 세탁범죄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여 가상자산(코인) 환전, 현금 인출 등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사범과 마약 판매책,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 등 26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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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검이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 추적·환수 등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지검 범죄수익환수팀(총괄팀장 공판제1부장검사 유정현)은 지난 1∼8월 자금 세탁범죄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여 가상자산(코인) 환전, 현금 인출 등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사범과 마약 판매책,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 등 26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 기간 사설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개발·운영하거나 보이스피싱 유인 문자를 발송하는 등 범행으로 기소된 사범들을 상대로 부동산, 현금, 금괴 등 40억원 상당 재산을 추징보전 했다.
이밖에 13억원 상당 추징금을 미납한 대구 폭력조직 간부 차명재산을 추적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자가 건물주에 낸 임대차보증금도 7차례 몰수했다.
대구지검은 "범죄의 물적 기초가 되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고 자금 세탁범죄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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