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명의대여’ 300억 원대 수의계약…검찰, 19명 기소

박경준 2024. 9. 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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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업체의 용역사업 계약 체결을 위해 법인 명의를 빌려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관련자 1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지청장 김용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대표 A 씨 등 15명(법인 포함)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사회복지법인이 용역업무를 수행할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의계약을 따내고 용역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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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업체의 용역사업 계약 체결을 위해 법인 명의를 빌려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관련자 1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지청장 김용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대표 A 씨 등 15명(법인 포함)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허위 근로자로 등재돼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사기 등)로 업체 대표의 배우자 등 4명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사회복지법인이 용역업무를 수행할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의계약을 따내고 용역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8개 영리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16개 지자체로부터 357억 3천1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씨 등은 명의 대여 명목으로 용역 대금의 3∼7%를 영리 업체로부터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손쉽게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과 계약을 맺을 때 중소기업회장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으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도 노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검찰이 A 씨가 법인 자금 7억 원 상당을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현재 해당 사건으로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공개경쟁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사회복지법인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악용한 사례”라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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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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