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두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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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 기간을 두달 연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앞서 한차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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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 기간을 두달 연장했다.
이번 결정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한 항소심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초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2심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법관 인사이동은 매해 2월 단행된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11월 25일 결심 공판을 연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A4 용지 1600여쪽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도 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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