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딥페이크 의뢰 군사학과 대학생…법원 “제적 합당”

오연서 기자 2024. 9. 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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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대학 단위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2021년 법원이 이미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한 학생의 제적 처분은 합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서봉조)는 대학생 ㄱ씨가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받은 제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ㄱ씨의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학생 본분을 일탈한 행위인 데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2021년 4월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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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일부 대학 단위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2021년 법원이 이미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한 학생의 제적 처분은 합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이 제적 취소소송을 낸 데 대해 법원이 학교 쪽 손을 들어준 것인데,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제적은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대전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서봉조)는 대학생 ㄱ씨가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받은 제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ㄱ씨의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학생 본분을 일탈한 행위인 데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2021년 4월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전의 한 대학교 군사학과를 다니던 ㄱ씨는 지난 2020년 2월 텔레그램의 한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지인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들어주겠다는 글을 보고 지인인 ㄴ씨의 사진을 보내 불법합성물 제작을 요청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학교에 ㄱ씨의 중징계를 요청했고, 학교는 같은해 6월3일 ㄱ씨에게 ‘학칙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활동하고, 학생 본분을 일탈한 행위를 했다’는 학칙 규정을 적용해 제적 처분 했다. ㄱ씨가 불법합성물 제작 텔레그램방에 들어간 행위 자체를 ‘불법단체 활동’으로 보고 중징계 한 것이다.

ㄱ씨는 “실제 불법합성물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유포도 안 됐다”며 “대학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불법합성물 처벌법이 시행(2020년 6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ㄱ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텔레그램 채팅방은 학생 신분에 어긋나고 다른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극히 불량스러운 단체로서 ㄱ씨가 여기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라며 학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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