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김형동 의원실 관계자 3명 구속영장

이민, 김은경 2024. 9. 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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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4일 경북경찰청에 의하면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김 의원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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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김형동 의원의 3개 사무실 중 4층 유사사무실이 선관위의 조사를 받자 돌연 보험사 안내판을 철거했다./안동=이민 기자

[더팩트 I 안동=이민 기자, 김은경 기자] 경북경찰청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4일 경북경찰청에 의하면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김 의원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로 알려졌다.

앞서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북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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