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창립자 손자, LG그룹 맏사위에 2억 반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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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 손자인 조창연 씨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부장판사 김동혁)은 오늘(4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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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 손자인 조창연 씨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부장판사 김동혁)은 오늘(4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이 있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론 조 씨가 윤 대표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윤 대표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현재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뒤, 2016년 9월 윤 대표에게 현금 2억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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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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