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2심 무죄에 특검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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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특별검사팀이 상고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위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공소사실을 면담 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숨진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에게는 징역 2년을, 전 전 실장에게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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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특별검사팀이 상고했습니다.
안미영 특검은 오늘(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위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공소사실을 면담 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숨진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에게는 징역 2년을, 전 전 실장에게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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