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재외동포도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김태원 2024. 9. 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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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4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심사 제도를 홍보했습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뿐만 아니라 국민 입국심사대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살 이상 국민이나 외국인등록·거소 신고를 한 17살 이상 외국인은 사전 등록 없이도 입출국할 때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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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4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심사 제도를 홍보했습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뿐만 아니라 국민 입국심사대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살 이상 국민이나 외국인등록·거소 신고를 한 17살 이상 외국인은 사전 등록 없이도 입출국할 때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살 이상 외국인 관광객도 출국할 때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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