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

박우영 기자 2024. 9. 4.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제48대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진수희 씨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진 대표이사는 재선 국회의원·복지부 전 장관으로서 풍부한 입법·복지 정책활동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며 "서울시 복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누리과정' 도입 등 성과
'전자발찌법'·'도가니법' 입법 주도
진수희 서울시복지재단 신임 대표이사.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제48대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진수희 씨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진 대표이사는 재단 정관 규정에 의거해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진 신임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일리노이대학교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재)여의도연구원 소장, 대한민국 제17·18대 국회의원, 제48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진 신임 대표이사는 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복지 전담 공무원을 7000명 확충해 복지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리과정' 도입으로 무상보육의 기틀을 마련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다. 특히 2005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전자발찌법),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가니법)의 입법을 주도해 성범죄 예방과 재발방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

서울시는 "진 대표이사는 재선 국회의원·복지부 전 장관으로서 풍부한 입법·복지 정책활동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며 "서울시 복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