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보호장비 징벌적 사용은 신체 자유 침해"

황지향 2024. 9. 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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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에서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교도소 수감 중 수용관리팀장이 자신을 보호의자에 7시간이나 강박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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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안양=박헌우 인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 내에서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교도소 수감 중 수용관리팀장이 자신을 보호의자에 7시간이나 강박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수용관리팀장은 "사건 당일 A 씨가 옷을 벗고 있어 바로 입을 것을 지시했으나 A 씨는 다친 팔의 붕대를 풀었다 묶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했다"며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A 씨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인 보호의자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보호의자는 인식 구속 정도가 덜한 금속보호대, 양발목보호대 등을 사용했음에도 수용자가 실제로 자해를 했거나 시설을 손괴한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위험 발생 정도가 명백히 높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당시 채증된 영상에 따르면 A 씨가 실제 자해를 한 적도, 자해를 암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관리팀장은 A 씨가 자신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해 위험이 크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A 씨에게 자해 위험에 따른 장비 사용에 대한 발언이나 고지도 하지 않았다"며 "객관적으로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A 씨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교도소장에게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 할 것을 권고했다. 수용관리팀장에게는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주문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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