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무료 마술쇼'…선거법 위반 혐의 박덕흠 의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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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보은군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박 의원과 그의 보좌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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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보은군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박 의원과 그의 보좌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 측은 "평소 알고 지낸 아마추어 마술사가 아무런 금전 대가 없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공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박 의원이 전문 마술사를 섭외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 공연을 주도한 A씨에게만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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