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이용자 구분해야"

광주CBS 조기선 기자 2024. 9. 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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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임형석(광양1) 의원은 4일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장애인콜택시와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활용되는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형석 의원은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의 이용 대상자 구분이 없다는 것과 시군별로 서비스가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시군의 교통약자 지원 확대를 위해 교통약자 지원사업을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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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의원이 4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 임형석(광양1) 의원은 4일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장애인콜택시와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활용되는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교통약자택시(바우처택시)는 엄연히 쓰임새가 다른데도 이용 대상자가 같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장애인콜택시가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택시 이용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전남 22개 시군 중 4개 시군만 중증 보행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권장할 뿐 나머지 시군은 이용에 우선순위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 22개 시군의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은 71%에 그치고 있다"며 법정 대수 충족을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 임 의원은 "지난해 말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자 중 노인이 41%를 차지했으나 7개월 만에 44.8%로 증가했다"며 바우처 택시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형석 의원은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의 이용 대상자 구분이 없다는 것과 시군별로 서비스가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시군의 교통약자 지원 확대를 위해 교통약자 지원사업을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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