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제공' 전직 검찰 수사관 항소심도 실형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9. 4.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 심모(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형을 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1년 추징금 1300만원 1심 선고 유지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 심모(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받았다는 브로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적이다"며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브로커 측과 수사 편의 제공에 의사 일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심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63) 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 현금 등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 사건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