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제공' 전직 검찰 수사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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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 심모(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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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 심모(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받았다는 브로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적이다"며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브로커 측과 수사 편의 제공에 의사 일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심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63) 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 현금 등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 사건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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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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