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 남자인데 왜 치마를?"…회의중 여성 외모 비하한 고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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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고위공무원이 회의 도중 여성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외모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3일 SBS에 따르면 기상청 고위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비대면 영상회의에서 한 여성 직원에 대해 "뒤에 앉아 있는 저 사람, 남자냐 여자냐. 궁금해서 그러니 누가 알려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이 사실에 대해 "해당 발언이 의도치 않은 외모 비하로 인식돼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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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기상청 고위공무원이 회의 도중 여성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외모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3일 SBS에 따르면 기상청 고위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비대면 영상회의에서 한 여성 직원에 대해 "뒤에 앉아 있는 저 사람, 남자냐 여자냐. 궁금해서 그러니 누가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얼굴이 남자인데 왜 치마를 입고 있냐"며 혀를 찼다.
이를 들은 한 익명의 제보자가 기상청 신고센터에 A 씨의 발언을 신고했고, 기상청이 감사에 착수하자 A 씨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저 사람 누구냐'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이후 기상청이 지난 5월에 작성한 최종 감사 보고서에는 "A 씨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구 아는 사람 있는지?'의 물음을 던진 사실은 있었던 걸로 확인된다"고 기록됐다.
또 "화면상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렇게 물어 피해자의 외모가 남자처럼 보인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했던 걸로 보인다"며 "이는 사실상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기상청은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청은 1차 감사 때 A 씨의 징계를 결정했으나, 재심의를 거쳐 '경고'로 처분 수위를 낮췄다. 면전이 아니고 반복적이 아니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였다. 5명의 외부 감사 자문위원의 과반은 징계를 유지하자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A 씨는 이 사실에 대해 "해당 발언이 의도치 않은 외모 비하로 인식돼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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