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으로 설정하고 '원칙'도 명시해야"

성소의 기자 2024. 9. 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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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주최 토론회
헌재,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연도별 세부 감축목표는 시행령 등에 위임"
[서울=뉴시스] 성소의 기자 = 4일 오후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가 주최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조항 개정 방안 관련 토론회'에 관련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4.09.04. so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성소의 기자 =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204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고 목표 설정을 위한 원칙도 함께 명시하는 게 좋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 오후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가 주최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조항 개정 방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영유아 등 255명이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대해 제기한 4건의 헌법소원과 관련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정부가 2031년~2049년까지 19년 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28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현 본부장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감축 경로를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예측 가능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헌재의 지적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넘어가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위헌성이 제거될 것이라고 봤다.

이를 고려해 현 본부장은 ▲2040년 감축목표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 ▲2050년까지의 연도별 감축 목표를 별표로 규정하는 방안 ▲2040년 감축목표를 현행법 제8조제1항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하되, 선형감축 원칙을 연도별 감축목표 설정의 원칙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법에 명시한 2030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유사하게 '2040년까지 몇 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성하는 비율만큼 단축하라'고 규정하면 되긴 하다"면서도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2031~2039년과 2041~2049년까지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을 온전히 정부 재량으로 남겨두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과도한 부담을 미래에 이전하지 말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어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 본부장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2050년까지의 연도별 감축 목표를 별표로 규정하는 것인데, 이는 독일에서 한 방법"이라며 "다만 독일은 내각제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능했던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19년 간의 목표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해 입법 난이도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절충안으로 현 본부장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법률로 정하고, 그 이후의 연도별 감축 목표는 시행령 또는 기본계획에 위임하되 목표 설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현 본부장은 "법률로 '점(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을 하나 찍고, (목표에 이르기까지의) 선형감축 등 원칙을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식으로 명시하는 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별개로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 때 2018년과 2030년 계산법이 다른 점도 이번 법 개정 때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18년 배출량을 총배출량으로, 2030년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계산하고 있다.

현 본부장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배출량 해석과 관련해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기 때문에 다음에 유사한 사건에서 얼마든지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이 부분도 함께 개정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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