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협박해 수천만원 요구 70대 1심 집행유예

김시형 2024. 9. 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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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4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나모(7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이 전 총리에게 8500만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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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4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나모(7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에게 정치적 목적의 테러를 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의 경우 개인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 갈취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거나 형사처벌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피해자 측에서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상황이 있다"며 "추후에도 비슷한 범행을 할 경우엔 엄한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이 전 총리에게 8500만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나 씨는 이 전 총리 측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이 전 총리에게 '항상 조심해라. 어디든 보고 있을 테니까' 등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나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죄를 인정한다. 용서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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