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민공 자녀 첫 보호대책 발표…정기 방문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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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이른바 농민공(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 도시 이주 가정 자녀들의 보호를 위한 첫 국가 차원의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 등 21개 부처는 전날 '이주 아동의 돌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민공들이 도시로 이주해 살면서도 도시 호적이 없어 각종 사회보장 제도에서 배제되는 점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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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이른바 농민공(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 도시 이주 가정 자녀들의 보호를 위한 첫 국가 차원의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 등 21개 부처는 전날 '이주 아동의 돌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이주 아동의 돌봄과 보호에 관한 첫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거주지 내 이주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기본 목록을 설정했다. 목록에는 간호, 교육, 의료, 주거 등 6개 주요 영역에 걸쳐 19개 서비스 항목을 설명했다.
또 모든 지방정부가 이 같은 목록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돌봄서비스 목록을 작성해 공표하도록 했다.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선별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나 다른 보호자 중 한 명과 함께 후커우(戶口·호적) 지역을 떠나 다른 곳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모니터링 및 조사 대상이 되도록 했다.
가정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 보호자 부족, 노숙, 심리·행동 문제 등에 직면한 아동과 함께 지원을 요청하는 아동들도 적극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적인 방문과 돌봄 등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국의 경우 통상 태어난 지역에서 후커우를 받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후커우를 받기가 어렵게 돼있다.
이에 따라 농민공들이 도시로 이주해 살면서도 도시 호적이 없어 각종 사회보장 제도에서 배제되는 점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돼왔다. 농민공들의 자녀 역시 도시 학교에 보낼 수 없어 조부모에 맡겨져 있다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는 등 교육·의료·복지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 제외로 인한 각종 문제들도 대두됐다.
중국은 지난 7월 열린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이후 농민공에 대한 후커우 문제를 개선하는 모습이다.
지난달에는 300만명 이하 규모의 소도시로 이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착 제한을 없애는 등 호구(호적)제를 완화해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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