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추행' 눈 감은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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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팎에서 성추행을 일삼아 온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징계안이 부결됐다.
4일 시의회 본회의 투표에서 송 의원 제명에 찬성한 의원은 7명에 불과했다.
대전시의회 22명의 의원은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고 시의회 윤리특위가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직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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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팎에서 성추행을 일삼아 온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징계안이 부결됐다. 우려했던 일이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대덕구 모 후보 선거 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4일 시의회 본회의 투표에서 송 의원 제명에 찬성한 의원은 7명에 불과했다. 1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 제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무기명 투표라지만 놀라움이 앞서는 결과다.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힘 자랑이며 '제식구 감싸기'라 아니할 수 없다. 대전시의회 22명의 의원은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고 시의회 윤리특위가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직전 탈당했다. 윤리특위에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제명 의결됐다. 당시에도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의견이 갈린 바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8월 의회 사무처 여직원 성추행으로 한 달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동료 의원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가히 상습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현재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각종 지역행사에 얼굴을 내보이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날 본회의 투표 결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할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성범죄를 묵인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범 또는 공모자와 다름없다는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타당하게 들리는 이유다.
지방의회에서 반복되는 성 비위 사건은 일종의 권력형 성범죄로 볼 수 있다. 은폐되기 쉬운 까닭에 죄질이 무겁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대전시의회 윤리강령에는 성 비위 징계 사유와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한다. 제도적 한계가 권력형 성범죄를 양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피해 보호장치와 함께 엄정한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방의원 배지가 성 비위마저 피해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시민들의 눈초리는 매섭다. 주민소환이 제도에만 머물라는 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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