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치료 편의 봐달라"… 뇌물받은 교도관, 2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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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대전교도소 교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8)에게도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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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8)에게도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대전 서구 한 노상에서 B씨로부터 곶감 한 상자와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뇌물을 준 이유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남편 C씨 때문이다. B씨는 "전 남편이 다리 통증을 앓고 있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했다.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했다. B씨가 C씨의 다리 치료를 위해 민원을 넣으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 공정과 사회 신뢰, 직무행위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A씨는 추후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사정 변경도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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