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갚아라” 주장하며 이낙연 협박한 7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박가연 2024. 9. 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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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노태헌)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금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 전 총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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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노태헌)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금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 전 총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을 여러 차례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이어 8600만원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을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예식장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이 전 총리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협한 적도 있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갈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치인에 대한 범죄가 정치적인 테러로 판단되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정치적 테러보다는 사적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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