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강제로 문신 새기고 감금폭행한 20대 실형 확정

장우성 2024. 9. 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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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몸에 문신을 새기게 하고 감금해 평소 싫어하는 파충류 동영상을 보도록 한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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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배우자가 외도를 하자 강제로 몸에 문신을 새기게 하고 감금해 평소 싫어하는 파충류 동영상을 보도록 한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몸에 문신을 새기게 하고 감금해 평소 싫어하는 파충류 동영상을 보도록 한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7월 다른 범죄 혐의로 1년6개월간 복역하는 동안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폭행하고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구 등의 문신을 강제로 다리에 새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 평소 싫어하는 뱀 동영상을 보도록 하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화장실을 갈 때도 문앞에 서있게 하는 등 9시간30분 동안 집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큰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으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피해자가 문신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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