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명의 대여해 300억 원대 수의계약…법인 대표 등 19명 재판행

이태권 기자 2024. 9. 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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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지자체와 각종 용역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준 뒤,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관련자 1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김용자 지청장)은 오늘(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 사회복지법인 대표 B 씨와 청소업체 대표 C 씨 등 15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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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지자체와 각종 용역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준 뒤,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관련자 1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김용자 지청장)은 오늘(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 사회복지법인 대표 B 씨와 청소업체 대표 C 씨 등 15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업체 가운데 허위 근로자로 등재돼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배우자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 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로는 영리업체가 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도 A 법인이 직접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지자체를 속여 수의계약을 체결해 용역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8개 업체와 공모해 16개 지자체로부터 357억 3천1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 등 법인 측은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용역 대금의 3∼7%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경쟁 없이 손쉽게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는 점, 지자체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방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 법인의 설립자 B 씨가 법인 자금 7억 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명의대여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번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B 씨는 앞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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