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30억원 특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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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등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 보증은 행정안전부 시책으로서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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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등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가평군·연천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동두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 보증은 행정안전부 시책으로서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과 소재·부품 장비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 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이다. 타 지원자금 수혜기업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평군·연천군·동두천시는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2%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기업지원 특례 보증 신청은 가평군·동두천시에서 지난 3일부터 접수 중이며, 연천군은 오는 9일부터 받는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행정안전부의 기업지원 특례 보증 사업이 경기침체,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도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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