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제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나서

원동화 기자 2024. 9. 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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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스토킹 등 피해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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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시의회 현판.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스토킹 등 피해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교제폭력 관련 사건은 약 2만건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교제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시행계획 ▲보호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부산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 조례'의 제명과 대상에 있어 '데이트폭력'으로 돼 있지만, 중앙정부 정책용어는 '교제폭력'으로 사용되고 있어 용어간 통일했다. 또 범죄심각성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과 홍보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갖추는 데 있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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