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선박 53척 불시 단속…음주운항·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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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가 관내 해상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불시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사범 3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53척의 선박 검문검색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어선 음주 운항 1건 및 승선원 변동 미신고 2건 등 총 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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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가 관내 해상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불시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사범 3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53척의 선박 검문검색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어선 음주 운항 1건 및 승선원 변동 미신고 2건 등 총 3건을 적발했다.
음주 운항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또한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10일 운항 정지, 3차 위반 시 15일 운항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편 이번 9월 단속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이고 중대한 안전 저해 사범 과적·과승·음주 운항, 어선으로 위장해 낚시 승객을 태우고 조업을 나가는 낚시어선업 등의 내용이 주요 테마였다.
안철준 서장은 “해양경찰은 해양 사법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항·포구에서 출항 전 선박들의 상시 점검과 집중 단속을 통해 고질적이고 중대한 해양 안전 및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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