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자격 정지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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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자격 정지 7년'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체육회는 4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현희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제명보다는 수위가 낮아졌지만, 남현희는 이 기간에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가 서울시펜싱협회의 제명 처분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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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자격 정지 7년’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체육회는 4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현희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제명보다는 수위가 낮아졌지만, 남현희는 이 기간에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가 서울시펜싱협회의 제명 처분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징계를 남씨가 받아들인다면, 2031년 8월까지는 지도자 자격이 정지된다.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는 남현희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봐 징계 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남현희가 운영했던 학원에서 일한 지도자 ㄱ씨는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착취를 일삼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경찰에 고소됐다.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하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ㄱ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쪽의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고, 남씨가 ㄱ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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