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 vs ‘대중스포츠’…“골프장만 개별소비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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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개별소비세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개별소비세법은 골프장을 1명이 1회 이용할 때마다 1만 2천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기 가평군의 회원제 골프장은 특정 종목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6명의 재판관은 "골프장 이용이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다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이 높아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다른 스포츠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고가의 비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해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 골프장의 수가 줄어든 점도 과세가 지나치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이 재판관 등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며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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