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 사업으로 300억 규모 수의계약 체결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재판 행
영리업체에 사회복지법인 명의를 빌려줘 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용역사업의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명의 대여’ 범행을 벌인 법인 대표 등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용자)은 4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 사회복지법인 대표 B씨와 청소업체 대표 C씨 등 15명(법인 포함)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의 근로자로 허위 등재돼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을 받는 업체 대표 배우자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18∼2023년 A 법인이 직접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지자체를 속인 후 수의계약을 체결해 용역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는 다른 영리업체가 지자체의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8개 업체와 공모해 16개 지자체에서 357억31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B씨 등 법인은 이 같은 ‘명의대여 사업’의 수수료 명목으로 용역대금의 3~7%를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경쟁 없이 손쉽게 계약을 따낼 수 있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 법인의 설립자 B씨가 법인 자금 7억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 혐의를 밝혀냈다.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영리업체가 명의 대여의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을 가장해 수년 동안 손쉽게 계약을 수주하는 등 사회복지법인의 수의계약 제도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악용한 구조적인 범행을 적발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수의계약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향후 제도운영 시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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