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안 시의회서 부결(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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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시의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 처리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송 의원이 대전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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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성추행 의원은 자진 사퇴해야"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시의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고 야당은 송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송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집계됐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대전시의원 22명 가운데 19명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은 지난 7월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탈당해 현재 무소속 상태다.
이번 표결 결과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조원휘 대전시의장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의장으로서 의원들 뜻을 존중해 회의 진행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징계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중호 대전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장은 "높은 도덕 기준과 윤리 의식을 가지고 평가해 달라고 시의원들에게 설명했지만, 결과를 보면 위원장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며 "어떻게든 징계가 있어야 했지만 이렇게 유야무야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과 발표 후 대전 지역 시민단체는 "대전시의원들은 피해자도 시민이라는 것을 잊었는가"라며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결과를 내놓고 2년 후 선거가 두렵지도 않은가"라면서 "조원휘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민들은 주민소환을 비롯한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무제한 항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전시의회의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의원을 제명하지 않고 공범이 되는 길을 택했다"라며 "면죄부를 준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의원은 시의회의 비겁한 결정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 시민에게 사죄하고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송 의원이 대전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징계안이 부결되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송 의원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의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전시의회가 '제명'으로 징계 수위를 놓고 투표한 것이 무효화 됐지만, 징계안을 수정 발의한 시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송 의원을 징계 대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이 기소되거나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등의 상황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명에 찬성하는 경우 징계요구안 가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혹은 시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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