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품위 훼손"… '펜싱' 남현희, 자격정지 7년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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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가 전직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서울시체육회에 따르면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 이 같은 징계를 확정했다.
당시 남현희는 제명 조치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고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남현희는 본인 소유의 펜싱 아카데미 코치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방관한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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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스1에 따르면 남현희는 '자격정지 7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체육회에 따르면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 이 같은 징계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제명' 조치에서 완화된 수준이다. 당시 남현희는 제명 조치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고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남현희는 본인 소유의 펜싱 아카데미 코치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방관한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됐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 의심 정황을 인지한 즉시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남현희는 이에 불응했다.
가해자로 지목받던 코치는 지난해 7월 사망했고 경찰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자 피해자 부모들이 스포츠윤리센터에 남현희 징계 신청서를 제출하며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현희는 사기꾼 전청조와의 약혼 사실이 알려지며 사기 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 이사, 대한펜싱협회 이사직에서 스스로 사임했다.
다만 문제가 된 펜싱 아카데미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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